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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개명은 주소지 관할 법원 가족관계등록계에 신청후 판결문을 받으시면 시.군,구청 가족관계등록계에 판결문을 1개월이내 제출(기간지난면 과태료있음)5~7일후 주민등록초본을 여러장을 발급받아 통장, 등기, 각종자격증및졸업장 명의변경. 특히 자동차는 1개월이내 꼭하셔야하며 초과기간에 따라 과태료부과됨. 한국신용정보에 개명요청하셔야 인터넷에서도 실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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