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(용어설명)
등록기준지: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상단에 (구:본적) 있습니다.
주소: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(간혹 2개가 있을 경우 하단에 기재된 주소)
사건본인: 개명전이므로 현재 법적이름을 기재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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